조기연금 수령자에 반납통보 '날벼락'… 소득기준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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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수령자들에게 연금 반납을 통보하는 사례가 이어져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연금공단지사에 연급 반납을 통보받은 데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적격 여부를 따져 환수 통보에 나섰다.문제가 된 케이스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지난해 12월 소득이 기준 소득(월 189만 원)을 넘겼다며 연금 반납 통보를 받은 사례. 12월 지급 보너스 등 상여금까지 월 소득으로 간주돼 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만이 폭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에 연금지급연령(지난해까지 60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올해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1세로, 조기노령연금은 56세로 늦춰져 지난해 말 1953∼1954년생들의 신청이 몰렸다.
수령연금 반납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평소 소득은 월 85만 원에 불과하다. 그는 "12월에 보너스가 지급돼 기준치를 넘은 것뿐인데 이를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A씨는 "공단지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12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을 따랐을 뿐인데 수백만 원을 도로 반납하라니 황당하다"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제도 취지는 소득 없는 50대 후반 가입자를 위해 미리 연금을 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전국 연금공단지사에 연급 반납을 통보받은 데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단은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자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소득을 파악한 후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적격 여부를 따져 환수 통보에 나섰다.문제가 된 케이스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의 지난해 12월 소득이 기준 소득(월 189만 원)을 넘겼다며 연금 반납 통보를 받은 사례. 12월 지급 보너스 등 상여금까지 월 소득으로 간주돼 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불만이 폭발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거의 없는 55∼59세에 연금지급연령(지난해까지 60세) 이전에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올해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은 61세로, 조기노령연금은 56세로 늦춰져 지난해 말 1953∼1954년생들의 신청이 몰렸다.
수령연금 반납 통보를 받은 A씨의 경우 평소 소득은 월 85만 원에 불과하다. 그는 "12월에 보너스가 지급돼 기준치를 넘은 것뿐인데 이를 월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A씨는 "공단지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12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말을 따랐을 뿐인데 수백만 원을 도로 반납하라니 황당하다"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제도 취지는 소득 없는 50대 후반 가입자를 위해 미리 연금을 주는 것"이라며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과 시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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