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가족 진료비 혜택 줄여
입력
수정
지면A27
뉴스 브리프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지던 병원 직원과 친인척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대폭 축소했다. 앞으로 진료비 감면은 병원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퇴직자와 배우자, 본교인 대학의 직원과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병원 직원과 배우자는 종합검진비 감면은 폐지하고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는 감면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등 감면 한도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