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현대피앤씨·넥스트아이에 과징금

금융당국이 공시위반 법인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4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피앤씨와 넥스트아이에 각각 과징금 6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 6개월간 증권 공모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꽃보다할배` 최불암 등장, 박근형 과거발언 화제 `성대모사도?`
ㆍ김희선 조문, 하염없이 눈물‥송지나 작가 "내막 제가 압니다"
ㆍ아이유 은혁 SNS 사진..루머 해명에 사과까지‥무슨 루머였나?
ㆍ故 김종학 빈소, `신의` 김희선과 이민호 두 주인공 등 배우들 조문
ㆍ무디스 "한국 2분기 성장률 0.5% 그칠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