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결로' 현상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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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부터 설계기준 강화아파트 주요 하자분쟁 중 하나인 결로(이슬맺힘) 현상을 막기 위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30일 서울 삼성동 한국감정원에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공청회를 연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특성에다 2005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거실과 창호 등이 외부와 직접 맞닿고 난방 공간이 넓어져 결로 현상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공동주택 하자조정 신청 중 59%가 결로 관련 민원일 정도다. 결로가 심해지면 벽에 곰팡이가 피고 가구나 의류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입주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토부는 아파트 설계 기준에 실내 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조합에 따라 결로 발생 여부를 알게 해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값을 도입하기로 했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방지가 우수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영하 15도 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0.28)을 기본으로 창호·벽체·현관문 등 부위별 TDR값을 차등 제시한다. 주택업체는 앞으로 이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와 두께 등 사양을 정해 창호와 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국토부는 TDR값 제시가 어려운 최하층과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벽체 접합부 등은 결로 저감을 위한 표준 시공상세도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오는 10월 중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