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 SK회장에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

검찰이 29일 계열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최태원 SK회장에게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에 비해 책임이 다소 가볍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지적했다.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께 선물·옵션 투자를 위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4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1월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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