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노조 위원장 불신임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조태진 한국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 낸 ‘불신임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위원장이 규약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했으므로 불신임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소홀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한은노조 최초로 불신임을 당한 뒤 “대의원대회 결정은 규약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은노조는 오는 28일 새 위원장을 뽑는 투표를 할 예정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