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에서 무더기 종신형


터키 군부의 최고 지휘부인 총사령부의 전직 수장과 퇴역 장성 등이 쿠데타 모의 사건 재판에서 무더기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스탄불 실리브리 지방법원은 5일 이른바 ‘에르게네콘’으로 불리는 반정부 조직을 통해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정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케르 바시부 전 총사령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2008년부터 수사가 시작된 에르게네콘 사건의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선고 대상인 275명 가운데 바시부 전 총사령관 외에 벨리 큐축, 하산 아타만 이을드름, 하산 으즈스, 누스레트 타시데렌 등 다수의 퇴역 장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언론인인 툰자이 외즈칸과 케말 케린츠시즈 변호사, 도우 페린첵 노동당 당수 등도 종신형에 징역 16~30년형을 추가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의원 3명에게 징역 12~34년,작가인 얄츤 큐츄크에게는 22년형의 판결이 났다.

법원은 전 터키 고등교육위원장인 케말 규류즈를 비롯해 역사학자, 전직 경찰서장, 전직 시장, 언론인 등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슬람에 뿌리를 둔 정의개발당이 세속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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