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 더 달라"…휴가 끝나자마자 판 깨버린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 협상 결렬 선언

1987년 이후 23차례 파업…13조원 손실
노조 7개 계파, 선명성 경쟁 '강경' 치달아 
< “협상 결렬” 박차고 나온 노조 > 현대자동차 노조가 6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협상 결렬 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협상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를 마친 현대자동차 노조가 6일 회사 측과의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8일 임시 대의원 대회, 13일께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20일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노조는 1987년 설립 이후 1994년과 2009~2011년 등 4년을 제외한 23년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 기간만 390일에 이른다. 회사 측은 120만4458대의 차량 생산 차질과 13조3730억원의 생산 손실을 입었다.

○“얼마나 더 챙겨야 하는지…”
노조는 올해 임단협안을 통해 △정년 61세 연장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 지급 △노조활동 면책특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 사항이 모두 현실화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연 1억원 상당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이 9400만원임을 감안하면 현대차 생산직은 올 한 해 평균 2억원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안의 75개 조항 180개 항목을 겨우 읽어본 정도인데 일괄 타협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파업 수순을 밟기 위한 것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회사 측은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 요구에 대해 오히려 기존 단협보다 더 후퇴된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며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은 조합원 요구를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으면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지만 사측과의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노 갈등’ 협상 암초되나

현대차 노노 갈등은 올해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최근 노조게시판에는 이전 집행부 소속 민투위가 “손해배상 가압류, 부당 해고가 자행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묵인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노조 집행부는 ‘집행부 총사퇴’ 의사까지 밝히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두 조직 간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대차 노조엔 7개 계파가 있다. 현 집행부 소속 민주현장과 금속연대, 민투위, 현장 노동자 등이다. 문제는 이들 조직이 9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서 협상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일방적 교섭 결렬 선언은 무리’라는 일부 노조 교섭위원들의 지적에도 문용문 위원장은 교섭 결렬을 밀어붙였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파업으로 키운 노동 권력

전문가들은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통해 공장 생산라인까지 중단시킬 정도로 노동권력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생산라인 중단 등에 관련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회사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울산지법은 최근 전 사업부 대표 허모씨를 상대로 회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측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생산라인 중단에 대해선 앞으로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