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도 CT·MRI 찍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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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법 제정안 국회 제출…의료계 강력 반발한의사들도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안이 제출됐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10여명의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한의사도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법 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한방과 현대의학이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해오면서 각각의 특성을 융합하는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방에서도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방에서 양방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돼 있다.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원에서도 정형외과적 골절 환자나 내부 장기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CT·MRI 촬영 등이 가능해진다.
양방 분야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법률안을 김 의원이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9월 국회에 상정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사(방사선사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초음파·CT·MRI 등을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지도 감독’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