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강남 1주택 양도세 최고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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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2015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9억원 초과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60%로 축소된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장기보유공제 80% → 60%
무주택 세대원 전·월세 공제 혜택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매도가액이 9억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1년에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이 비율이 1년에 6%씩, 최대 60%로 낮아진다. 10년 전인 2003년 서울 강남에서 8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산 A씨가 이 아파트를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762만원에 불과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2628만원으로 3배 넘게 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1년 새 2억2400만원에서 1억6800만원으로 대폭 줄어 과세표준이 5350만원에서 두 배가량인 1억950만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서민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대상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는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100% 감면제’도 기준이 명확해졌다. 농민들을 위해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줬으나 농민이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