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비과세·감면 혜택 줄여…세금 2조5000억 증대

세수효과 얼마나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조49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종교인 농업인 등으로 세원을 넓히고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면서다. 세율을 특별히 올리지 않아도 은근한 증세 효과를 거두게 된다.

소득공제 개편의 위력이 가장 크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세 1조3000억원이 내년부터 추가로 들어온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신설하면 부가세가 3000억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다. 2013년 일몰을 맞는 44개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34개(77.3%)가 일몰 종료 또는 축소된다. 이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총 4조4800억원의 증가 요인이 생긴다. 반면 세수 감소 요인은 1조9900억원이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저소득자는 소득세를 더 많이 돌려받는다. 장애인·노인을 고용한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과세기반 확대에 초점을 두고 2017년까지 세제개편을 이어가기로 했다. 면세자 비율이 36.1%(2011년)에 이르는 소득세는 공제제도를 축소해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법인세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친화적인 구조로 재편한다. 3단계로 구성된 법인세 누진세율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곳 중 2곳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법인세 비중이 회원국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재산세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줄이기로 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소득 대비 세금부담액)은 2012년 20.2%에서 2017년 21%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직접적 증세는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도출할 것(현오석 부총리)”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