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자녀납치 빙자 등 수법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조선족 '보이스 피싱' 일당이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전화금융사기 국내 인출총책인 이모(23)씨를 구속하고 인출책 허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족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거나 경찰청,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불법 통장개설 사건을 수사 중인데 인출을 막아야 하니 돈을 수사기관으로 보내라"고 속여 150여명으로부터 2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조건 만남'을 하자며 말을 걸거나 대환대출을 빙자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피해금액의 3∼4%를 수수료로 챙긴 뒤 중국 조직에 다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해 중국 내 공범을 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