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13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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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13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시작, 정오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각 공장과 연구소, 정비·판매부서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모은 뒤 오후 9시께부터 개표할 예정이다.노조 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앞서 노조는 6일 열린 임단협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파업이 가결되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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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체 조합원 4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투표를 시작, 정오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각 공장과 연구소, 정비·판매부서 투표함을 울산공장으로 모은 뒤 오후 9시께부터 개표할 예정이다.노조 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 원) 지원 등을 요구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노조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앞서 노조는 6일 열린 임단협에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파업이 가결되면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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