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으로 미성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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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진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위력을 행사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김모양이 가출한 점을 이용, 김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력을 행사해 김양을 성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양에게 거듭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 무섭다면서 귀가를 거부한 점 △사건 당일 기온이 영하 9.8도, 체감온도 영하 14.5도로 김양이 밖에서 밤을 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모텔을 잡아준 점 △김씨가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김양이 같이 있어달라며 붙잡은 점 △성관계시 김양이 김씨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를 변호한 소영진 변호사는 “성폭행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16일 위력을 행사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27일 새벽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청소년 공부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김모양이 가출한 점을 이용, 김양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력을 행사해 김양을 성폭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양에게 거듭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김양이 아버지에게 맞을 것이 무섭다면서 귀가를 거부한 점 △사건 당일 기온이 영하 9.8도, 체감온도 영하 14.5도로 김양이 밖에서 밤을 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씨가 모텔을 잡아준 점 △김씨가 모텔에서 나오려고 하였으나 김양이 같이 있어달라며 붙잡은 점 △성관계시 김양이 김씨에게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를 변호한 소영진 변호사는 “성폭행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