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줄어든다고 신용카드 버려야하나?
입력
수정
지면B4
직장인들에게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음식점 할인에 놀이공원 무료 입장을 가능하게 한다. 해외에서 환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손쉽게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을 줄이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 100만원을 추가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매년 공제율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현재 15%로 절반 수준이다.
이번 개정 세법안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을 다시 한번 낮췄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을 10%까지 낮춘 것이다. 그래서 최근 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없애겠다는 직장인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관계없이 어느 카드든 소득공제는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연봉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0%,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이에 따라 1250만원까지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할인 등 혜택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1250만원까지 사용한 뒤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쓴다면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혜택과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제한도 총액이 300만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1000만원 사용하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쓴다하더라도 총액한도 300만원에 걸려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즉 공제 기준인 2250만원을 초과하면(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낫다.
원종훈 <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 >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는 매년 공제율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현재 15%로 절반 수준이다.
이번 개정 세법안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을 다시 한번 낮췄다.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을 10%까지 낮춘 것이다. 그래서 최근 체크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신용카드를 없애겠다는 직장인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버려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관계없이 어느 카드든 소득공제는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뤄진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된다면 연봉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0%,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이에 따라 1250만원까지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할인 등 혜택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1250만원까지 사용한 뒤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쓴다면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혜택과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제한도 총액이 300만원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체크카드를 1000만원 사용하면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해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쓴다하더라도 총액한도 300만원에 걸려 더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즉 공제 기준인 2250만원을 초과하면(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1000만원) 다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낫다.
원종훈 <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