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분양광고 5% 배상하라…법원, 영종 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소송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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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아파트를 분양받은 209명이 건설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0여명이 5개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과 비슷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도 기각했다.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미르이앤씨가 시행을,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2009년 10월 1365가구를 분양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재판부는 건설사 등의 허위·불법 광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와 시공사가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월 같은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은 2000여명이 5개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과 비슷한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분양광고 가운데 제3연륙교와 학교 부분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을 때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들의 분양광고에서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양계약 해지 청구와 건설사 등의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도 기각했다. 한라비발디 아파트는 미르이앤씨가 시행을, 한라건설이 시공을 맡았으며 2009년 10월 1365가구를 분양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