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한시감면 때보다 부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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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1%까지 내리기로 잠정 확정했습니다.
6억원 이상 주택은 한시감면 당시보다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폭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달 말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낮췄으면 하는데 세수보전 문제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8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득세율 한시감면과 비교하면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주택은 1%씩 취득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천만명 이상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세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1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대로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율을 높일 경우 국세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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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주택은 한시감면 당시보다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폭을 잠정 확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는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달 말 확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낮췄으면 하는데 세수보전 문제 때문에 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다.
8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로 영구 인하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득세율 한시감면과 비교하면 6억원 초과 12억원이하 주택은 1%씩 취득세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진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천만명 이상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세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를 1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안대로 부가세의 지방세 전환율을 높일 경우 국세 부족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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