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목적없는 적립금' 못쌓는다

뉴스 브리프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목적을 지정해 적립토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