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삼일회계법인 상무 "한국 본사에서 자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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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상무는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본사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 논리와 서류의 상당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본사와 지사 간 거래 규모가 2억위안이 안 되는 기업으로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입증이 어려운 무형 자산 거래가격이 적정하다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데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상무는 “중국은 법원에서 조세 불복과 관련된 사안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한번 과세된 기업은 보통 5년 동안 추적해 자발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