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식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된다
입력
수정
앞으로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등의 사용후 잔액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이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환불을 원할경우 상품권 금액의 20%에 한해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형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손미나 "아버지, 가족에게 한 번도 화내신 적 없다" 눈물 `절절`
ㆍ듀오백코리아 의자 폭탄세일에 홈페이지까지 다운!
ㆍ학원가던 시대끝! 이인혜 위력에 학원들 `와르르`
ㆍ이종석 소매치기가방, 원빈 강아지인형 팔아요~
ㆍ2분기 가계빚 980조원‥17조원 `폭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신세계가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는 정액형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잔액이 환불하는데 반해, 충전형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했다며 22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선불카드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후 고객이 환불을 원할경우 상품권 금액의 20%에 한해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액형 상품권 뿐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번 조취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충전식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사용잔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는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손미나 "아버지, 가족에게 한 번도 화내신 적 없다" 눈물 `절절`
ㆍ듀오백코리아 의자 폭탄세일에 홈페이지까지 다운!
ㆍ학원가던 시대끝! 이인혜 위력에 학원들 `와르르`
ㆍ이종석 소매치기가방, 원빈 강아지인형 팔아요~
ㆍ2분기 가계빚 980조원‥17조원 `폭증`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