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한 번 안열고 수천만원씩 받는데…국회사무처, 특위 활동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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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1월 요구땐 공개국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위원회 활동비 내역 등이 최근 비공개 정보로 전환돼 일반 열람이 금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가 거의 열리지도 않는 ‘유령 특위’일지라도 활동비만큼은 해당 특위 위원장에게 매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파문 일자 '비공개'로 선회
"19대 국회 들어 후퇴" 비판도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상반기 국회 비상설특위에 지급된 위원회 활동비 내역 등을 정보공개 청구한 데 대해 국회사무처는 25일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까지 냈지만 똑같은 답변이 담긴 정진석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만 돌아왔다. 한 시민이 비슷한 내용의 청구를 한데 대해 최근 열린 국회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행정심판은 해당 행정 행위를 한 기관의 상급 기관이 맡도록 돼 있지만 국회사무처는 3권 분립이 돼 있는 특성상 국회 사무총장이 심판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의 결론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1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하반기 특위 활동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구성돼 서류상으로는 현재도 활동 중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위원장 선임 등을 위한 첫 회의는 제외)도 열리지 않았지만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월 600만원이 넘는 활동비를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활동비만 월 600만원꼴이고, 별도의 직급수당(월 165만원)까지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 의원 측이) 여야 간사단 회동 등에 쓴 일부 비용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받은 활동비를) 고스란히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특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남북관계발전특위(위원장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6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대책특위’(위원장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위원장 김재윤 민주당 의원) 등도 설치 이후 5개월여 동안 열린 회의는 각각 두 번에 그쳤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사회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에서조차 공개됐던 국회의원 보좌진의 퇴직 현황 등 민감한 자료들이 19대 국회 들어와 대거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며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3.0’ 공약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