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혁신학교 조례안' 의결…교육청 재의 요구

교육감의 권한 침해 시비 등으로 논란을 빚는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출석의원 91명 중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학교 조례안은 지난달 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한 차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의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예산·행정·연수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혁신학교 운영·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위와 협의하도록 강제한 것이어서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이 법률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