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선고후 직무정지 농협법 위헌

뉴스 브리프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경북 성주군의 모 농협 김모 전 조합장 등이 농협법 46조4항3호 등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