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내란음모' 수사] '李 체포동의안' 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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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즉각 처리해야"법원이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냄에 따라 이 의원 체포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나게 됐다. 이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받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는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고 다음달 2일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주, 아직은 사태 주시
법원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가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9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며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김한길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과 이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하겠다”며 통진당과의 ‘선긋기’에 나선 만큼 체포동의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