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신도시와 일반택지지구 등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현재보다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지난 택지개발지구 내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신도시 20년, 일반택지지구 10년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기존 자족기능시설에 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정찬 `주군의 태양` 특별출연, 소지섭-공효진 달달함 끌어내~
ㆍ윤태영 450억 상속받는다‥아내 임유진은?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유리공주 원경이, 조련사를 꿈꾸던 아이 끝내 하늘나라로
ㆍ한국 국가경쟁력 25위‥6단계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