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구인영장 발부… 국정원 강제집행 나서

수원지법은 4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요구서 발송 역순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오후 5시50분께 수원지법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국가정보원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영장을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올해 5월 비밀조직 'RO' 조직원 130여 명과 회합을 갖고 기간시설 파괴 모의, 총기를 활용한 인명살상 방안 협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지난해 5월 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추가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