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 상대 특허소송 배심 평결서 승소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의 모토로라와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1450만 달러(약 160억원)의 배상평결을 받아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모토로라에 X박스 게임 콘솔에 사용되는 무선 및 영상과 관련된 표준특허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사용허가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평결했다.모토로라는 2010년 10월 구글에 인수되기 전 MS 콘솔게임기 X박스와 윈도우 시스템 등에 사용된 특허 관련 로열티를 MS에 요구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모토로라는 MS에 제품 가격의 2.25%를 로열티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MS는 모토로라 요구대로라면 로열티가 40억달러(약 4조)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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