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해산' 심판 촉구…법무부, TF 구성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위한 법리검토 착수
새누리, 전원 서명 '이석기 제명안' 제출
민주 "사법처리 진행중인데…" 신중 입장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대규모 특별팀을 꾸렸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낸 제명안에 “이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밀 누설, 국가기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제명에 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적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윤리특위에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된 것이고,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제명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누리당이 이날 제출한 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제명이 불가능하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정치권이 먼저 제명안 처리에 나서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제명되면 같은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통진당 차기 비례대표 승계 1순위는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 대표는 1975년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3년을 복역한 뒤 석방됐으며,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통진당을 해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민단체 등이 법무부에 통진당 해산청원을 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정당해산 요소에 해당하는지 빨리 법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진당의 정당 등록은 말소된다. 헌정 역사상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

법무부는 이날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법무부에는 통진당 해산 청원이 두 건 계류 중이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신분에 대한 규정은 없다. 헌법학계에서는 △의원직 전원 박탈 △비례대표 의원만 의원직 박탈 △전원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당 자체가 위헌으로 해산되면 의원들도 모두 자격이 상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대체정당을 만들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도 다른 정당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태훈/추가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