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부총리 '화평법' 개선 약속…"시행령에 기업 애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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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새로운 환경규제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년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8일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애로를 초래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은 부분을 시행령 단계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새로 도입될 화평법 등의 환경규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산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입지, 생산, 폐기물 처리 등 기업활동 단계별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일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세금과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후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일부 산단은 활력이 떨어지고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융복합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