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먼브러더스 사태 5년] 자본·유동성·예대율…줄줄이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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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중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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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는 국내 금융감독 당국이 한층 강하게 금융회사들의 고삐를 죄는 계기도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1월 금융감독원은 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예대율이 100%가 돼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듬해 12월엔 예대율을 계산할 때 양도성예금증서(CD)를 원화예수금 평균잔액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CD 발행이 거의 끊기기도 했다.
한 금융회사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로 회계법인에서 장부를 다 정리해 제출하면 금감원에서 한 번 더 (바뀐 규정에 맞게) 결산을 하는 식”이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가계부채가 문제될 기미를 보이자 금융 당국은 2011년 6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한 농협은행 등이 그해 8월 중순 갑자기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해프닝도 겪었다. 한 시중은행장은 “금융회사의 모든 영역에 대한 감독 규제가 강화돼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외화유동성 규제는 말할 나위도 없다.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재촉을 받고 해외 금융사들과 필요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는 약정(크레디트라인·커미티드라인)을 체결했다. 수시로 스트레스테스트가 시행됐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