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공동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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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1일 새벽 끝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공동발표문 전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11일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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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를 9월 중에 가동시키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상호 관심사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②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에서는 금년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에 의한 출입체계를 도입하여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하며, 인터넷과 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전까지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 문제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에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하여 우선 남측 지역의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10월 중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④출입·체류 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인들의 신변안전과 안전한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문제, 위법행위 발생시 입회조사 등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초안을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기업들의 피해 보상 및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납부하는 2013년 세금을 면제하고,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정산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은 9월 16일부터 기업들이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분과위원회 회의들을 9월 13일에, 남북공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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