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50억원대 땅, 1억원 때문에 '경매'
입력
수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성원건설이 소유한 50억원대 땅이 1억원 때문에 강제 경매로 넘어갔다.
1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우이동에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이 땅은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4개필지로 나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가격이 3.3㎡당 295만9500원으로 책정됐다.
물건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임야에 대한 채권총액은 총 60억원을 웃돈다.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만 32억원이 넘는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1억원만 청구했다. 공단 측은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액과 비례해 세금 및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억원만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배당요구 등을 통해 낙찰 후 나머지 채권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로 넘어간 임야는 서울 최북단 외곽에 있고 제한보호구역(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어 당장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게 단점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건설 중인 우이선 경전철이 완성되면 인근에 덕성여대역 등이 들어설 전망이라 미래 가치는 높은 편”이라며 “응찰에 나서기 전 관할 구청을 찾아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13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우이동에 있는 성원건설 소유의 임야가 이달 30일 서울북부지법 경매2계에서 첫 번째 매각에 부쳐진다. 이 땅은 7725㎡로 감정가는 54억8500여만원이다. 4개필지로 나뉘어 있는데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3개 필지의 감정가격이 3.3㎡당 295만9500원으로 책정됐다.
물건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임야에 대한 채권총액은 총 60억원을 웃돈다.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만 32억원이 넘는 가압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에 경매를 신청하면서 1억원만 청구했다. 공단 측은 “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액과 비례해 세금 및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1억원만 청구한 것”이라며 “추후 배당요구 등을 통해 낙찰 후 나머지 채권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로 넘어간 임야는 서울 최북단 외곽에 있고 제한보호구역(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 있어 당장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는 게 단점이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건설 중인 우이선 경전철이 완성되면 인근에 덕성여대역 등이 들어설 전망이라 미래 가치는 높은 편”이라며 “응찰에 나서기 전 관할 구청을 찾아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