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 난동 美軍 3년형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13일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 하사(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을 몰고 수차례 돌진해 경찰관이 매우 큰 상처를 입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비탄을 쐈다가 함께 기소된 F 상병(22·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