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없었다…적법한 특별감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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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6일 민정수석실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적법한 특별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그 의혹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별감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해당기관이 제출하면 확보, 거부하면 열람, 열람도 거부하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와대 특별감찰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비위나 그 밖의 다른 사실에 대한 첩보수집, 정보확인, 자료확인 등은 (법무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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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불법사찰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한 일간지의 (채동욱 사건) 보도 이후 그 의혹이 총장 개인은 물론 검찰의 명예와 신뢰, 정부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감찰에 착수한 것"이라며 "보도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일이 없다"고 민정수석실이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별감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해 해당기관이 제출하면 확보, 거부하면 열람, 열람도 거부하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도 있다"며 "민정수석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불법적으로 자료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의 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와대 특별감찰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역할과 법무부의 역할이 다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비위나 그 밖의 다른 사실에 대한 첩보수집, 정보확인, 자료확인 등은 (법무부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자료를 수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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