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단 종중 땅 놓고 '시끌'

부동산 프리즘

안동 김씨, 종중회장 소송
"25만여㎡ 헐값 매각 의혹"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세종시 세종미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종중(宗中) 땅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안동 김씨 참의공파 김모씨 등은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종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종중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모씨 등은 “종중회장 등 집행부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세종시 일대 종중 땅 25만4100여㎡를 일부 종원(宗員)들에게 명의이전했다”며 “3.3㎡당 3만원대인 매각 예정 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55만7000㎡ 규모의 세종미래산업단지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보유한 안동 김씨 종중이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는 이번 소송이 ‘종중 구성원 간 사적 분쟁’이어서 산업단지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보상 협의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종중이 해당 토지를 산업단지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한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보상 절차를 밟고, 보상에 반대해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3㎡당 3만원대로 협의 중인 매각 예정 가격의 경우 판단이 엇갈린다. 공시지가가 3.3㎡당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야여서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미 인근 토지 거래시세가 3.3㎡당 5만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시각도 있다.

세종미래산업단지는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까지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발광다이오드(LED)와 영상장비 기업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사업시행자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는 LED 업체들과 세종시, 현대엠코 등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내달쯤 세종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