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상사·애경유화·풍산 등…국민연금, 10% 이상 지분 보유

'10%룰' 완화 후 주식 매집
‘10%룰’ 완화 이후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모으면서 10% 이상 지분 보유 종목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은 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LG상사 애경유화 휠라코리아 풍산 한솔케미칼 유한양행 세방 등 7개사의 지분율이 10%를 넘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LG상사 지분율은 8.46%에서 10.18%로 높아졌다. 보유 주식은 총 394만4091주로, 취득가 기준 149억여원 규모다. 애경유화 보유 지분도 10.22%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애경유화 지분 보유 내역을 처음으로 신고한 뒤 16일부터 이날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 외에 풍산(지분율 10.18%), 유한양행(10.18%), 세방(10.02%), 휠라코리아(10.01%) 등도 국민연금이 10% 이상 보유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지난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10%룰’이 완화돼 거래내역 공시 부담이 대폭 줄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은 상장사별 지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보유 지분이 10%를 넘는 기업의 주식을 단 1주라도 사고팔면 5일 내에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10%룰’ 때문이었다. ‘10%룰’ 완화로 국민연금은 매매한 날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