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요구 일부 수용…규제 완화키로

정부가 산업계와 재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화학물질 규제 관련 법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산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내용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매출액 대비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날 당정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고의·중복·중과실 등에 대해서만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화평법의 경우 당초 등록 대상이었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0.1t 이하 소량의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관법 시행령에서 인적·물적 피해와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업의 책임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과징금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했다.

화평법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수입자와 하위 사용자 간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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