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일문일답…소득 없는 서울 노인부부 4억6000만원 넘는 집 있으면 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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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국민연금 31만원 받던 노인 41만원 수령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게 된다. 최고 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대상은 그대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금지급액을 연계한 것도 다른 점이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었다.
▷원래 공약과 달라졌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다만 소득 하위 70% 중 90%인 353만명은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83만원,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133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노인 부부가 공시지가 기준 4억6000만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홀몸노인은 3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한 푼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월 근로소득 중 45만원을 뺀 금액에다 부동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게 소득인정액이다. 자기 명의의 부동산 없이 금융재산만 있는 경우 부부노인은 3억4000만원, 홀몸노인은 2억2000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어떻게 달라지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됐고 그동안 평균소득이 월 89만4287원인 만 65세 여성(서울 거주)의 경우 기초연금 도입 전에는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6800원, 국민연금 21만5900원 등 총 31만2700원을 받았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기초노령연금 혜택은 없어지고 국민연금 21만5900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 매월 받는 공적연금 총액은 41만5900원으로 10만3200원 늘어나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게 되나.
“일정 가입 기간(11년)까지는 기초연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 중 70%가량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12년이 되는 시점부터 기초연금액이 20만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어쨌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아닌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초연금 월수령액이 1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 얻는 순수 이익(보험료 부담을 제외한 이익)은 1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과 합산해 실제로 지원받는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근로소득, 저축 등을 모두 종합해 개인별로 연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만 고려해 연금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9만7000원가량 지급되는 것에 비해 기초연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돼 혜택이 더 크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연금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국민연금 제도는 바뀌는 게 없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금과 동일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10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느라 국민연금 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로 운용된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 국민연금 재원은 국민연금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되지 않는다. 기초연금 재원의 전액 조세조달 원칙을 기초연금 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변할 가능성이 있나. “물론 있다. 이번 안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올가을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