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는 RO총책, 주체사상 무장…명백한 내란 사건" (상보)

수원지검 김수남 지검장 중간수사 결과 직접 발표
26일 검찰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혁명 조직)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 3가지 혐의가 최종 적용됐다. 추가 적용 가능 혐의로 꼽혔던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구성' 등은 제외됐다.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RO 총책인 이석기 의원 등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오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2013년 5월 RO 회합에 참석한 핵심관련자 10여명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모두 604점물을 압수했다"면서 "압수물을 분석해한 결과 관련 증거물을 다량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RO가 과거 민혁당과 유사한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이들 증거를 분석한 결과 "RO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 대비했고 과거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대남투쟁 동조했다"면서 "RO 모임 참석자들은 국가시설 파괴 등 폭동 모의학 강령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검장은 "이번 사건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조직이 조직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전복을 획책, 대한민국의 존립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를 마쳤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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