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카지노 사업자 공모로 변경

산업부, 1년 만에 바꿔
정부가 1년 만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카지노 사업 희망자가 언제든지 정부에 사업 신청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사업자 공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 신청의 사전심사 근거를 명문화하고 공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은 허가권을 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별 사업 희망자의 신청을 건별로 받는 민원신청 형태(사전심사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문체부가 공고하기 전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문체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공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이같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사전심사제로 자칫 카지노 사업자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책의 전체 틀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