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법정구속에 충격…노소영 씨 끝내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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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항소심 - 선고공판 표정“최재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합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재판부 "도주우려 있어 구속"
崔부회장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선지급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그 일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27일 SK그룹 횡령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재판부의 질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답변했다.
최 부회장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터였다. 원심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SK그룹 임직원과 변호인단은 감형을 기대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바뀌었어도 이 사건에서는 형량이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못박으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최 회장은 두 시간이 넘는 선고 시간 동안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허공을 응시했다. 변호인단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일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자포자기한 표정을 지었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었다. 선고가 끝나자 취재진과 방청객들이 두 형제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방청석 앞쪽으로 모여들었다.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자 법원 경위들은 “이쪽으로는 넘어올 수 없다”며 방청석과 증인석 사이의 울타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황급히 제지했다.
최 회장은 경위들에 이끌려 법정을 나가며 방청석을 돌아봤다. 최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은 방청석 오른쪽 뒤편에 앉아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다. 최 회장이 퇴장한 뒤 최 부회장도 격앙돼 빨개진 얼굴로 뒤따라 퇴장했다.
SK그룹 임직원들은 일어선 채로 두 형제가 퇴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사실, 양형 이유 등을 두 시간 가까이 얘기한 뒤 마지막에 유·무죄 판단과 형량에 대해 설명했다. 유죄에 대한 판단은 선고 초반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미리 밝히고 선고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 부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최 회장에 대한 양형 유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SK그룹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 등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