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입 필요한 법률, 함부로 못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나 국회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함부로 만들지 못하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준칙이 도입된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페이고란 재정수반법률 제출시 세입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의무지출을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페이고원칙 등 재정준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여당과 협의중"이라며 "야당도 찬성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급한 만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정부발의 대신 의원입법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법률로 도입되는 경직적인 의무지출 증가가 지나치기 때문이다.2014년 예산안에서 법률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168조8천억원으로 47.2%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대로 갈 경우 의무지출이 매년 6.9% 늘어 2017년에는 5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3~2017년 기간 기초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빠른 증가로 의무지출 증가율(6.9%)이 재정지출 증가율(3.5%)의 두배, 재량지출 증가율(0.4%)의 17배에 이른다"며 "이대로 가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현재 페이고원칙과 관련한 입법은 작년 10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이 제출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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