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않고 삭제…왜 누가 지시했나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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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화록 수사' 발표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것으로 2일 밝혀지면서 검찰 수사는 당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고의로 폐기했는지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 발표 내용·파장
발견된 대화록, 국정원 것과 내용 비슷
盧정부 인사 고의 폐기 여부 집중수사
검찰은 별도 대화록이 발견된 ‘봉하 이지원’을 계속 분석하면서 다음주부터 노무현재단 인사 30여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향후 관계자 형사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관 기록물로 지정 안 한 듯”
검찰은 대화록 실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16일부터 50여일간 국가기록물 이관용 외장하드(97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비지정 일반 서고의 문서·시청각 자료, 봉하 이지원 등 총 755만2000여건의 기록물을 열람·분석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은 이지원→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외장하드→팜스를 거쳐 이관됐다. 검찰 관계자는 “50여일에 걸쳐 이들 모두에 대한 정밀 수색을 했지만 국가기록원 정식 이관 기록물 중에는 대화록이 없었다”며 “외장하드나 팜스에 대화록이 이관됐거나 삭제된 흔적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이지원을 복사해 자택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반환한 시스템인 ‘봉하 이지원’에서 두 개의 대화록을 확보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 보유 대화록과 동일하고, 다른 하나는 삭제된 흔적을 검찰이 복구한 문서다. 발견된 대화록과 삭제된 대화록 모두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큰 틀에서 내용의 차이는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화록이 삭제됐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됐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 이지원을 통째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화록이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기록원에는 이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주부터 노무현재단 인사 소환
검찰은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삭제된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고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며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당시 이지원에 탑재됐던 대화록이 고의로 삭제됐다면 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이 같은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국정원에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지난 1~2월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의 북방한계선(NLL) 고소·고발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이 지시해 이지원 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삭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