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45명 무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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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부정투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이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라며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고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당원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대리투표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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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부정투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8)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와는 달리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직접투표의 원칙이 규정되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의 경선 업무 담당자들이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대리투표를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리투표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용이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직장 동료나 부부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위임받은 표도 최대 4표"라며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최씨 등은 지난해 3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에게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벌어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 등 2명에게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고 대구지법은 지난 1월 당원 허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대리투표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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