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원전 20곳에 설치된 미검증 부품 77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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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100명 기소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개 원자력발전소에 품질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총 7733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금까지 원전 부품 납품 비리에 가담해 검찰 기소된 관련자는 총 1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원전케이블 입찰담합 8社 과징금…검찰 고발 예정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전 20기의 품질서류 2만200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에 해당하는 277건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품 수로만 7733개에 달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가동 중지된 원전 3기에 대한 품질서류 총 27만5000건 중에서는 21만8000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2010건(0.9%)의 서류 위조를 확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어 “위조가 확인된 기기와 부품은 재검증하거나 교체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달 말 현재까지 품질보증서류 위조 혐의로 기소한 관련자는 총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해당 부품업체, 검증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원전비리 업체들의 불법 담합 행위도 적발해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8개 전선업체 등에 대해 과징금 63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 LS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LS, JS전선, 일진홀딩스, 서울전선, 극동전선 등 8개 업체의 영업담당자들은 2004년 신고리·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별로 미리 투찰가와 낙찰가를 정한 뒤 ‘나눠 먹기’식으로 미리 낙찰자를 정한 것.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전선 13억8100만원, LS전선 13억7600만원, JS전선 13억4300만원, 서울전선 9억1900만원, 일진전기 3억1600만원, 극동전선에 2억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또 LS전선과 일진전기에서 각각 분할된 LS와 일진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조미현/김주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