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무선전화, 내년에도 과태료 없다" 정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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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무선전화 이용종료 논란 확산… 미래부 적극대응내년부터 주파수 900㎒ 대의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설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올해 말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900㎒ 대역 무선전화의 경우 내년부터 전화를 받기만 해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웹상에서는 '지나친 조치'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무선전화의 900㎒ 대역 사용종료가 ‘KT 봐주기’란 의혹까지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 대역을 낙찰받은 KT가 주파수 간섭 현상 등의 이유로 LTE-A 서비스에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사용금지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무선전화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특정 사업자 편의를 위해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이동통신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 종료 결정은 이미 2006년에 이뤄졌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900㎒ 대역 무선전화기 유통이나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구형 무선전화기 모델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900㎒ 대역 무선전화를 제조하는 곳은 없지만 재고가 일부 남아있어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현재로선 개인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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