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보험·펀드 판매 전면 금지

금융위, 2014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보험과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물론 은행과 임원도 징계를 받는다. 대출고객뿐 아니라 고객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판매한 상품의 월 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를 대출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와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해 이런 상품을 파는 행위’를 꺾기로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험이나 펀드의 경우 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한마디로 대출해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되는 셈이다. 다만 은행 예·적금은 지금처럼 월 수입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을 경우에만 징계하기로 했다. 물론 예·적금도 대출고객이 반대하는데도 가입을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받은 업체와 사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에게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