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분식회계 문건 담긴 趙회장 재산관리인 USB 확보

檢, 14일부터 관계자 소환
효성그룹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4일부터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11일 확보한 각종 자료를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살펴본 뒤 내일부터 효성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삿돈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탈세·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그룹은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1997년 대규모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실을 감추기 위해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수천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석래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해 10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운용,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룹 임원 명의로 수십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은 의혹도 수사한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효성그룹 세무조사 자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지난 4월 넘긴 효성그룹 내사 자료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국세청 자료 중에는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 고모 상무(54)가 보관하고 있던 USB 메모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는 효성그룹이 10여년간 분식회계를 한 내용과 이를 합법적으로 위장하는 방법 등을 담은 보고서 형식의 문건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상무가 관련 내용을 조 회장에게 직접 보고한 정황도 포착하고, 고 상무를 우선적으로 소환해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조사를 받다 지난달 초순 출국금지된 조 회장에 이어 장남 현준씨 등 삼형제와 그룹 임원 10여명을 추가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 측이 최근 주요 부서의 컴퓨터를 대거 교체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전산팀장을 불러 교체 경위를 확인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