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전과기록'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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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앞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건축물은 첫 시정명령 때부터 위반사항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 피해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종전에는 건축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건축물 적발시 두세 차례의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시점에 가서야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여부를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건물이 팔릴 경우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의 불합리한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 최초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점에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해 매수에 앞서 건축물의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 이상 된 대형 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발적 상시유지·관리를 유도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복합건물과 다중이용업소 등은 준공 10년 후 2년마다 한 차례씩 건축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개공지(건물 앞쪽의 공용공간) 등 건축물 대지 안에 있는 공용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이들 내용도 표시하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