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진당 해산심판청구 머뭇거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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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9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위헌 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하는 일이다. 이 TF가 가동 한 달여 만에 통진당의 실체가 정당의 탈을 쓴 반(反)국가단체라는 것을 상당한 수준까지 파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공공연히 강령 등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노선을 추종하는 통진당이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90%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때 이미 통진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곳이 어떻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런데도 이석기 등은 엊그제 첫 재판에서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른바 혁명조직(RO)의 내란 선동 등 혐의는 국정원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훤히 드러났지만 묵비권으로 부인해왔던 그들이다. 혐의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자 소위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억지를 편 것이다. RO 조직원들은 야당이 장악한 일부 지자체는 물론이고 법원공무원노조 등에까지 진출해 암세포처럼 세력을 키워나가는 판이다. 통진당이라는 뿌리를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헌재 청구를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석기 등에 대한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법무부가 일단 해산심판 청구를 하면 이들의 이적성에 대한 위험성 지적이나 유사 정당의 출현방지책 등에 대한 공론화가 자연스럽게 뒤를 이을 것이다. 이들의 반국가, 반헌법적 활동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도 철저히 해 빠져나갈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재도 청구가 되면 180일이란 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가급적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따로 일 수 없다.
공공연히 강령 등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의 노선을 추종하는 통진당이다.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90%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때 이미 통진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곳이 어떻게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부터가 잘못이었다. 그런데도 이석기 등은 엊그제 첫 재판에서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른바 혁명조직(RO)의 내란 선동 등 혐의는 국정원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훤히 드러났지만 묵비권으로 부인해왔던 그들이다. 혐의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자 소위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르지 않았다는 억지를 편 것이다. RO 조직원들은 야당이 장악한 일부 지자체는 물론이고 법원공무원노조 등에까지 진출해 암세포처럼 세력을 키워나가는 판이다. 통진당이라는 뿌리를 조속히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부는 헌재 청구를 조금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석기 등에 대한 확정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다. 법무부가 일단 해산심판 청구를 하면 이들의 이적성에 대한 위험성 지적이나 유사 정당의 출현방지책 등에 대한 공론화가 자연스럽게 뒤를 이을 것이다. 이들의 반국가, 반헌법적 활동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도 철저히 해 빠져나갈 여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헌재도 청구가 되면 180일이란 기한에 연연하지 말고 가급적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따로 일 수 없다.